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 국가법 (문단 편집) == 처리 == 기본적으로 홍콩에서는 [[일국양제]] 원칙에 따라 중국 본토의 법률 중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. 하지만, [[홍콩기본법]]에는 중국 본토의 법률이 홍콩에서 시행되게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존재한다. > 전국성 법률은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된 법률을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지 아니한다. 이 법의 '''첨부 문서 3에 포함되는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'''한다. > '''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'''는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'''이 법의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'''할 수 있으며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은 국방, 외교와 그 밖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에 한한다. [[홍콩기본법]]의 위 조항에 따라 2017년 11월 [[전국인민대표대회]]에서 중국 본토의 《[[https://zh.wikisource.org/wiki/%E4%B8%AD%E5%8D%8E%E4%BA%BA%E6%B0%91%E5%85%B1%E5%92%8C%E5%9B%BD%E5%9B%BD%E6%AD%8C%E6%B3%95|국가법(国歌法)]]》을 홍콩기본법의 "첨부 문건 3"에 삽입하였다. 이에 따라 "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"기만 하면 중국 국가법은 홍콩의 법률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. 이후 2018년 3월 16일 중공측은 정제 및 내지사무국(政制及內地事務局)[* Constitutional and Mainland Affairs Bureau. 중국 정부([[내지]])와 홍콩 간 의사소통(주로 명령 하달)과 선거인 등록 등을 담당하는 홍콩 정부의 부서]을 통해 홍콩 내 입법을 위한 문서를 [[홍콩 입법회|입법회]]에 제출하였다. 이에 2019년 1월 행정회의는 국가조례의 초안을 제작하였고 이를 입법회에 상정하였다. 하지만 [[민주파]] 의원들의 반발과 홍콩 전역에서의 [[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|민주화 시위]] 등으로 실제 입법절차는 1년 이상 미루어졌다. 그러나 [[코로나19]] 대유행의 영향으로 민주화 시위가 잠잠해지자, 2020년 5월부터 다시 국가조례의 입법이 추진되었다. 6월 4일 최종 법안심의가 개최되자, 민주파의 찬지췬(陣志全; 레이먼드 찬) 의원과 쥐호이딕(朱凱廸; 에디 추) 의원, 호이지풍(許智峯; 테드 후이) 의원은 2회에 걸쳐 연단에 [[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|썩은 냄새가 나는 갈색 액체를 투척]]하며 항의하였다. 또한, 민주파 의원들은 [[친중/홍콩|친중파]]인 렁관인(梁君彥; Andrew Leung) 입법회 주석을 향해 “중공의 [[거수기]]”, “만 년을 갈 악취를 남길 것”이라는 말을 남기고 투표를 거부, 퇴장하였다. 최종 표결에는 개헌파인 [[열혈공민]]의 젱충타이(鄭松泰)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고, 친중파 42명 중 렁관인 입법회 주석[* 기권하였다]을 제외한 41명이 찬성함에 따라 재적 43, 찬성 41, 반대 1로 법안은 최종 통과되었다. 이후 2020년 6월 10일 [[캐리 람]] 행정장관이 서명하고, 11일 [[관보]]에 게재됨에 따라 국가법은 홍콩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